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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장' 기싸움, 원지사 승리

제주도의회 "의회사무처 인사 추천권 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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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전격 교체한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제기를 각하에 대하여 오늘(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항소를 포기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의장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추천권 행사 등의 방법이 조례 등을 통해 명문화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난 15일 도지사의 사무처장 인사발령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와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적극화, 실질화, 구체화, 제도화하라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례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한 채 인사발령을 해도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아쉬움을 남겼다. 여러 법률전문가를 통한 판결문에 대한 법리검토 자문결과 항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받았으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판결에 불복,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법적의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도 받아야 한다는 주위의 권유도 있었으나, 현재 전국적인 메르스 여파로 제주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제주경제 침체와 제주 사회의 충격과 혼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과 도의회를 위한 진심어린 충고에 더욱 귀를 기울여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이 아닌 적극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화된 절차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고, 당시 사무처장인 고경실 이사관에 대해서는 1956년 공직자 전면교체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하면서 촉발 되었으나 항소 포기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후속조치로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명문화 한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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