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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기간 3년규정 통과할까?

제주도의회 16일 임시회...도지침 1년과 쟁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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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6일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조례 개정안’과 카지노 전담기구 설치 등의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의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농지관리조례 개정안에는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한 자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자기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 시 의무영농기간을 둔 것으로 제주도가 지침으로 마련한 ‘1년’에 비해 훨씬 강화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카지노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카지노감독과와 안전관리실 설치 등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과 맞물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8월까지 진행되는 조직진단과 연계해야지 별도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세조례 개정안,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열해당리조트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도 다뤄진다.

 

한편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제주도경관조례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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