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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거용 건축물허가 면적'껑충'

올 1분기 상업용은 감소...미착공 숙박업소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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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면적이 두 배 이상 늘면서 과열 징후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은 96만3566㎡로 지난해 같은기간 99만4337㎡에 비해 3% 소폭 감소했다.

건축허가 면적을 용도를 살펴보면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은 35만 4989㎡로 42%가 줄었으나 동수로는 5%가 늘어 대규모 상업용 건축물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면적은 50만 6612㎡로 전년에 비해 102% 늘어나고 동수로도 74% 증가해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인구 유입과 이에 따라 이도지구와 아라지구, 노형2지구 및 강정택지지구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이 꾸준히 건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첨단과학단지 내 아파트와 제주시 도남연립 재건축 등 대규모 단지가

인ㆍ허가 과정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관계로 주거용 건축물의 증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 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취소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12곳과 공사 중단 등으로 장기간 미준공된 15곳 등 모두 27곳(2147실)이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상반기 내 의견 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착공 의사가 없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받고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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