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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용 제주 농지취득 뿌리뽑는다

1년 자경기간후 전용허가...대리신청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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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등 앞으로 도내 농지 취득 및 전용 허가와 관련된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잠식되고 있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마련한 이번 지침은 ▲농지 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 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 이용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실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세부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시 병원 입원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한 적격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게 된다.

특히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 시행일 이전 농지를 취득해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 설계 등 사업 착수를 위해 준비 중인 경우에는 도내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1년 제한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 농지 전용을 가능케 했다.

이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자경이 아닌 전용목적 취득의 경우 건축허가 등 개발 행위를 위한 전용허가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농지법 제정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는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2017년 3월까지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는 최소 자경기간을 3년으로 추진하고 있어 도입장보다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조례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제주도의 세부실행계획안에 대해 "자경의무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할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최소한 3년은 갖춰야 할 것으로 본다"며 "도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내세워 농지보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도내 농지 잠식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이어 "조례를 5월에 개정하려다 부동산 관계자들과 농민들의 입장이 있어 현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농지 관리 취지에 맞게 제도를 바꿔나가야 하는 만큼 최소 경작 기간을 3년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존 관련법과 제도의 틀에서 농지 기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는 투기대상이 아니고 농지 원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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