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체수가 적었으나 1987년 이후 본격적인 보호활동이 전개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늘어 근심거리가 되었다. 2012년에는 콩ㆍ배추ㆍ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가1.36㎢ 면적에 피해액이 3억9천만원으로 나타나 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발간(‘15년 2월)한 제14호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 극심지역인 제주시 구좌읍인 경우 2009년 11.4마리/㎢에서 2013년 10.78마리/㎢, 2014년 4.02마리/㎢로 감소 추세이며, 야생동물로 인한 제주도내 농작물 피해면적은 포획허가 전인 2012년 0.87㎢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3년 0.78㎢, 2014년에는 0.6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야생생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하여 포획을 허가하고 지속적인 구제 및 포획활동을 벌인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시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6월 까지 서둘러 노루포획에 대한 환경분야 전문가들과 농민들의 입장을 절충하고 정리하여 노루의 적정 개체수 및 밀도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 조례 존속여부, 보완에 대해 도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야생동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