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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경우, 반드시 보육료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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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된다.
 
문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무상보육이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본인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변경(양육수당↔보육료)을 원할 경우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서비스가 달라짐으로 변경신고일 기준에 따른 지원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료 등 영유아서비스 결정시 결정통지서를 각 가정에 발송하여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및 읍면동장에게도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에는 현재 453곳 어린이집에 19,656명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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