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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연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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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성장하는 튼튼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을 융자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중소기업체가 해마다 증가됨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10% 증가한 4천6백억원을 융자추천을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경영안정자금 연장제도가 폐지되고 지원횟수 3회와 융자 지원기간을 6년으로 제한한다.(종전에는 신규 2년에 연장 1회(2년), 총 2 회로 구분하여 신청했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하는 다른 기금 및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는 지원을 제한하여 경영 안정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축산업․양계업 등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관관숙박업․여행업 등 관광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종, 학원․ 보육시설 등 면세사업자들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융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 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 운수업 등이며, 대출금리는 1회차시 2.1%(일반기업), 2.8%(우대기업)를 이차보전을 하고 있 으며 2회·3회부터는 0.2%씩 차감 지원되며, 융자금액은 업종별, 매출액별 로 최저 2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융자지원 한다. 지난해에 융자실적은 9,691업체에 4,534억원, 올해 1∼3월에는 2,768 업체에 1,302억원 융자 추천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728-2802∼4번)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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