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행정과는 건축행정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건축민원편의시책,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운영, 광고물 인·허가,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위반건축물 상담·처리, 공동주택 관리' 등 부서 업무 전반에 걸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사무실 환경 및 민원응대 분위기 △민원 상담 및 처리결과 만족도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공정성 △담당직원의 친절도 △청렴도 △서비스 지속 운영 여부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정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기타 개선 요구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