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조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결과 사업대상 7가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이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화장실 개조를 비롯하여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보수 교체 등으로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제주시는 주택 개조 사업이 필요하나 서류작성이나 시공자 선정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가구별 현황을 파악,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대상가구 중 시공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집수리 사업단(늘 푸른집, e편한집)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