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 및 자원 증강을 위한 참조기 유자망 포획금지 기간이 4.22일부터 시작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거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 어획이 금지된다.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참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해 기후변화 및 자원상태를 고려하여 최근 자원 및 어획량 증가 추세에 있는 참조기의 합리적인 포획금지기간 설정을 위하여 참조기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금어기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방침이어서 금지기간 유자망어선들의 조업 자제가 요구된다.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여 포획 금지기간에 참조기를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