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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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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올해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을 받고 3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연안어선 7척을 감척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연안어선(10톤 미만) 척수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까지 감축하여 연안해역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유지를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630척에 298억원이 투자됐다.

감척대상 선정 업종 우선순위는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통발, 연압복합어업 순으로 선정하고, 동일업종간 우선순위는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순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폐업지원금은 업종별, 톤급별 가격에 대하여 100%를 지급하고, 어선(어구, 시설물 포함)의 잔존가치를 감정 평가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감척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현재 제주시에 선적을 둔 감척대상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은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어선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이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어선소유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상속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제외대상으로는 경락 또는 매입에 위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거나, 최근 5년 이내 연근해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참가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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