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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고용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45곳 업체 1억5천만원 지원, 어르신 일자리 취업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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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5세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145곳 사업체에 1~3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취업기회 확대 및 고령사회(노인인구 14%이상) 진입의 가속화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사업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1/4분기(1~3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145곳 고용사업체에 1억5천만원(265여명)을 4월중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사업체들의 노인고용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대상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내사업체이며 최대 5인까지 지원한다.

노인고용장려금은 도내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을 고용했을 경우 1인당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인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보수액이 최저 67만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격일제·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 사회적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지원 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5년 3월말 현재 제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제주시 인구의 12.2%에 해당하는 55,059명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사업 외에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환경지킴이(3,007명), 초등학교실버선생님(33명)등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에는 166개 업체 316명에 대하여 5억6천2백만원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바 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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