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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소책자 제작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소통·공유를 통한 신뢰 세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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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행정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운영과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 제주시내 법무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는 다자녀가구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 등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다양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안내, 부당한 세금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번 제작된 책자는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강화를 위해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운영시에 교육교재로도 활용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안내책자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세금납부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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