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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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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자원의 남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나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어업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업을 감척하는 방향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한다.

감척대상 어선은 연안어업 허가정수를 초과한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등 4종에 대하여 10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3억 9,875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신청자격은 어선선령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감척희망 어업 인으로부터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5월 15일까지 감정평가 대상어선을 선정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감척사업자로 선정되어 감척을 한 어업자는 제외되며, 또한 폐업을 전제로 보상(보상계획)을 받은 자, 어선 형태가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관리선 전용으로 사용되는 어선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561척을 감척하여 당시 총어선척수 1,664척의 34%를 감척하여 연안어선의 세력을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나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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