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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총체적 부실'

삼다수, 한라수 모두 부실, 특히 인사관리 특혜, 관련자 28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ㆍ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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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감사결과 인사 등 특혜등으로 32건에 대해 시정 권고됐고 재정상 처분으로 3천589만 원 회수, 5억701만 원을 징수하는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인사업무를 부적정 등 2명과 도내판매용 제주삼다수 생산 및 도외반출 대리점 관리 부당 처리자 1명 등 총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28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ㆍ주의를 요구했다.

그 외에도 재정상 처분으로 3천589만2천 원을 회수, 5억701만 원을 징수했으며,  제주삼다수 육지부 운송용역 업무를 처리하며 기존 계약업체보다 운송단가가 높은 업체와 변경 계약해 추가운송비용 5억2600만 원이 발생 건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액 보전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특혜를 준 인사관리분야에서는 삼다수 판매ㆍ관리 분야에서 도지사로부터 도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은 삼다수의 양은 5만6900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량보다 6581톤이 초과된 6만3481톤을 생산해 도내 판매용이 도외로 반출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도내 유통대리점이 도외 무단 반출한 2개 업체를 확인하고서도 1개 업체는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1개 업체는 삼다수 공급을 중지하는 경미한 조치만 한 후 또다시 도외 무단 반출을 적발해 유통대리점간 형평성도 맞지 않아 특혜소지를 발생했다.

감사위는 신규 브랜드'한라수'사업 등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감귤농축액 판매액 미수금 처리와 관련해 판매대금 이자 5억3185만 원 중 5억701만 원이 징수되지 않은 것과 제주삼다수 육지부 운송용역 업무 처리에서 운송단가가 높은 운송업체에 운송하도록 운송업체를 변경해 추가 운송비용 5억2600만 원이 발생한 것, 시설관리분야 업무는 탐라영재관 시설관리용역에 따른 기성대가를 지급하면서 1449만 원 상당이 과다지급됐고 제주용암해수 산업단지 조경수 8종 1085본이 고사되었는데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돼 감사위에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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