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토론회

오는 10일(금) 오후 2시부터 제주웰컴센터 대강당에서 개최

기자명
▲ 제주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토론회를 오는 10일(금) 오후 2시부터 제주웰컴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0일 국토교통부의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도민 의견 수렴 및 영어교육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산업진흥관을 역임한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국토부 김형석 복합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도의회 강경식, 고태민 의원,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고수형 도교육청 국제협력교육과장,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과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협의 초기부터 도의회와 도교육청 및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무엇보다 제주도민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금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자리인 만큼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