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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로 반입초과 해결!

미생물 이용한 탈리액, 퇴비 등 잔류물이 발생하지 않는 소멸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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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폐기물 퇴비장

제주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2015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 미생물을 이용하여 24시간 이내에 탈리액, 퇴비 등 잔류물이 발생하지 않는 소멸화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화와 처리용량은 110톤/일 이나 143톤/일 (33톤/일 초과) 반입되면서 적정처리가 되지 않고 퇴비화 처리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처리는 전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118.2톤과 탈리액24톤, 총 142.2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멸화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3월10일 협약 후 4월3일 현재까지 673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소멸 처리 했다"고 밝히면서, "소멸화 처리로 탈리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퇴비화 후 처리시설인 발효기 및 후부숙동과 퇴비야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악취발생 감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신규 시설되는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준공 시 까지 초과하는 반입량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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