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된 A 모씨는 민군복합항 공사 현장 사업단 출입구 앞에서 연좌하며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진행 방해를 시도하며 업무방해를 했다.
이를 제지하는 여자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혐의이고, B 모씨(남, 61세)는 공사현장 부근 강정체육공원에서 근무중인 경찰차량을 발로 차고, 복귀하는 여경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한 혐의이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제주저널/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