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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는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2014년 12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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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생활 전반의 위험요소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사건 이후 지난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민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재·전기·가스 등 모든 안전분야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교통안전 등 12개 분야의 시설물 소유자의 안전점검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안전대진단은 총 7,869개소로 공공시설 1,232개소 중 942개소, 민간시설 6,637개소 중 2,731개소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3월 27일 현재)

76.5%의 공공시설의 점검율에 비해 민간시설은 41.2%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민간 자율점검의 인식부족으로 민간시설의 점검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및 엘리베이터 등 민간시설의 소유자·관리자의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2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앱이 개통되어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플레이 스토어 및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생단체 회의 및 각종 교육시 안전신문고에 대한 홍보와 함께 회원가입, 앱 설치 등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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