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것 같은 아래층에서 흡연이나 음식조리 냄새 악취가 집안으로 새어 들어와 악취로 인하여 심한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화) 공포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냄새, 화장실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협회 등을 통해 올해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