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재산세 감면대상이 일부 축소되거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감면규정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그동안 재산세를 감면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광호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며 증가액은 1,080건에 1억5천5백만원이다.
감면대상 축소로 의료법인부동산(100%⇒75%), 유료노인복지 시설 부동산(50%⇒25%)은 감면율이 기존보다 25% 줄어들게 되어 이에 따른 증가액은 801건에 8천9백만원이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등은 전액 면제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로 전환되어 증가액은 207건에 2천7백만원으로 이번 법개정으로 총 2,088건에 2억7천1백여만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등이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거나 감면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감면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이다.
단, 노인·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그대로 감면혜택을 유지하여 세부담을 방지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달라진 감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고지서 부과 이전에 개편된 지방세 특례제한 내용을 개별통보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적극 알려 재산세 민원상담시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