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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질서 근절 위한 100일 운동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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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제주시에서는 대형버스와 화물차들이 허가받은 차고지에 입고치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서 교통사고 위험, 소음 및 보행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 산하 교통분야 공무원, 경찰 및 관련단체 합동으로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시민생활 전반에 만연된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100일 운동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계도 위주에서 운행정지․과징금 부과 등 처벌위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지난 3월 10일 100일 운동 개시이후 18개반 36명을 투입하여 4차례에 거쳐 집중단속결과 199건을 단속하여 타시도 차량 26건에 대한 관할관청 이첩을 제외한, 173건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과징금 346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차고지외에서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시 업종에 따라 3~5일 간의 운행정지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은 2013년 918건(과징금 442, 운행정지 71, 계도 등 기타 405), 2014년 840건(과징금 171, 운행정지 30, 계도 등 기타 639), 2015년 3월 현재 333건(과징금 173, 계도 등 기타 160) 등이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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