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유기지속 직불금'을 신설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5년간 기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 ha당 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5년만 지원(불연속인 경우 3~5회)했으나,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설되면서 8년(불연속 8회) 으로 연장 지원하게 되었고, 유기지속 직불금 수혜 대상 면적은 올해인 경우 약 1,285ha에 금액은 7억7천1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농지,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는 제외된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인증기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직불제도로, 지원 기준은(밭인 경우) ha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직불 및 유기지속 직불제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월 23일 행정시, 읍면동, 리장, 리사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업인단체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