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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보조금 지원, 더 이상 안 된다!

제주감사위원회, '문화정책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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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문화예술 활동 보조금에 대해 감사한 결과 2개 단체에서 각각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 총 31명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신분상 책임을 요구하는 한편 업무처리 부당사항 67건에 대해 시정ㆍ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2,496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금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요청에 따라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14일간)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 동안 의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업무집행사항으로 2012년 이후 문화정책보조사업 779건(253억6천6백만 원)의 보조사업 중 정산 미실시(40개사업), 보조사업 성과평가 미실시(57개사업), 자부담 확인 없이 보조금 교부(139개사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지연 및 임의집행(3개사업, 4천338만2천 원), 사업비 과다계상 및 목적외 사용(10개사업, 2천496만 원) 등 공무원 등의 업무소홀로 인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 문화정책과장 2명에 대하여 총괄 관리책임을 물어 훈계처분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문화정책과와 문화예술재단에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그리고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예술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무분별한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종교단체 주관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이외에도 제주도지사에게 보조사업 회계처리 기준 및 기준 보조율을 타시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 환수기준도 명확히 하도록 개선 요구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관리를 투명하게 해 나가기 위해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특히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일회성, 전시성, 선심성 사업에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보조사업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조금이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모든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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