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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나서!

매입·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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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제주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공고한 매입·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호수는 매입임대 223세대(LH 180세대, 도개발공사 43세대), 전세임대 100세대, 신혼부부전세임대 70세대로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있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도개발공사의 매입임대 신청기간은 2015년 3월 16일~20일까지이며, 선정기준은 1순위가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자(4인가구 261만2천원) 및 등록장애인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4인가구 522만4천원)이다.

LH의 신청기간은 2015년 3월 24일~25일이며,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재혼)이내의 기초수급자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46㎡(14평)인 경우 450만원, 월임대료는 7만원정도이며, 시중임대료의 약 30% 수준이다.

2015년도 전세임대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이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이다. 그러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10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20년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언론매체, 읍․면․동 각종 회의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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