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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어촌진흥기금 최대 지원!!

농어민 최저이자부담 0.9% 실현 및 3,100억원 전국 최대 융자추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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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감귤값 하락, 정부의 시장 개방화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지원을 위해 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추천 규모를 전국 최대 수준인3,100억으로확대 추진하고(2014년 12,770가구, 3,000억원 규모)하고 수요자(농어민)금리도 사상 최저 금리인 0.9%로 인하한다.

농어민이 부담하는 수요자금리는 당초 1.4%에서 0.5%인하된 것으로 도↔은행간 협약금리 조정분 (0.4%인하)과 도 이차보전 추가분(0.1%)을 농어민 이자경감에 적극 투입하는 것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015년 3월 12일 ∼ 3월 31일(20일간)기간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 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수출활성화를 위해 국제통상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수출관련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및 자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생산자단체,수출업체 등으로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법인 등 단체는 설립후 3개월이 경과돼야 한다.(단,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는 자본금 50억원 미만)

지원 제외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타 기금 사업에 융자지원을 받는 경우(상환 시 가능), 본인은 물론 부부중 1인이 공직 및 농수협, 금융기관등에 상근직원으로 근무시, 농어업이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원 제외된다.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절차는 지원대상자 확정은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행정시를 거쳐 도에 제출되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 되며,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서를 고지 받은 농어업인 등은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으로 이용이 편리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매년 도 일반회계의 1%이상과 복권기금, 예치이자 등으로 총1,099억원이 조성됐으며(2014년 12월 기준) 2002년 이후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 보전 지원은 물론 태풍(나리, 덴빈, 볼라벤, 산바 등)피해 지원,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선박 화재 어가 지원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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