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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숨은 '식품 명인'을 찾습니다!

전통식품명인 분야, 3월 20일까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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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육성하고 있음에 따라, 도내 식품명인 기능보유자를 발굴하여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지정분야는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대상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이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또는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에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유래·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식품산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지정절차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식품명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식품명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추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식품분야의 전문가(민간전문가 포함)를 지정하여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 후 식품명인지정서를 수여하게 된다.

특히, 사실조사시에는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또는 우수성, 유래 및 전승계보,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 사용용기 및 기구, 제품의 특성, 분포 실태,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가치, 「식품위생법」 및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통식품명인 추천기간내에 지역내 숨은 기능보유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통식품 기능보유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수한 우리 식품이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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