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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ㆍ누락 세원 발굴 세무조사 착수!

3월 ~ 5월은 비과세․ 감면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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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탈루ㆍ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15년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대상 일정을 보면, 3월 ~ 5월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6월 ~ 8월은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과소신고 조사, 10월 ~11월은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변동 여부 조사, 분기별로 골프․콘도 회원권 취득세 신고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여부 및 자경농민 감면 농지 사용 실태 등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하여 세무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조사 항목별 과세자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확인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억울하게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징 전에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 나가고 있다.

한편, 2014년도에도 부동산 취득법인의 과소신고 여부, 과점주주간주 취득세, 자경농민의 2년이내 농지매각 등 세원 누락을 확인하여 취득세 등 31억5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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