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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민증 위조 심각하다

신분증 등을 구입하는 이유는 술, 담배를 구매하고, 술집 등 유해업소 출입 등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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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팝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 신분증을 위조할 때 악용되는 ‘레터링’이라는 스티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중고나라’라는 카페에서는 ‘민증’, ‘레터링’ 등의 단어 검색만으로 쉽게 주민증 거래 현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카페에서 주민증 거래 가격은 평균 3∼5만원선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신분증 등을 구입하는 이유는 술, 담배를 구매하고, 술집 등 유해업소 출입 등을 위해서라고 한다.

전북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단골손님들이 고등학생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가게에서 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단골손님들은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주민증을 위조해 A씨에게 들이밀고 성인인 척한 것이다.

이처럼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술집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한 주민증을 갖고 다니는 학생이 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서 위변조로 적발된 미성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5,940명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52명, 2010년 1,507명, 2011년 1,503명, 2012년 8월 현재 1,478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들은 주민증 숫자와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글씨를 파내 생년월일을 위조하고, 성인의 주민증에다 사진을 붙여 위조한다.

지난 8월 제주에서는 1994년생인 한 고등학생(18)이 친구들과 술집에 들어가려고 주민증의 숫자 '4'의 일부분을 파내 '1'로 바꾼 후 1991년생으로 위장하려다 주인에게 걸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사용하거나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게임 머니를 구입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청소년도 급격히 늘어났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민등록법 위반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2012년 7월까지 2,225명의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주민증 등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221명, 2009년 387명, 2010년 526명, 2011년 627명(08년 대비 183% 증가)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적발된 학생만도 464명이 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범죄에 악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특정목적을 가지고 신분증 위조를 할 경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당국은 신분증 거래 위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등록법상 신분증을 구입한 사용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판매자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신분증 거래를 적발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분증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구매하여 탈선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제주저널/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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