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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적발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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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위생업소를 찾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가격표를 업소 외부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가 잘 지키지 않고 있어서 민간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커피 등을 주로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인 경우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이 해당되고, 이용 및 미용업소인 경우는 66㎡ 이상인 업소가 해당된다. 제주시의 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총 10,272 개소 중 15%인 1,521 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하며 민간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식품 및 공중명예위생감시원 30명과 위생공무원 5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시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이용객 편의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옥외가격표시 대상업소의 옥외 및 내부 가격표시여부, 옥외가격표시 위치 적정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옥외가격표시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2차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는 2013년 3개소, 2014년 1개소, 금년도 3개소의 옥외가격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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