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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연휴기간 수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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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오는 2월18일부터 2월22일까지(5일간) 설 연휴기간 동안 수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기간동안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귀성객들로 인해 입산자나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총기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방안이다. 특히 수렵 금지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보관중인 총기 출고는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 으로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약 90일간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여 625명에게 포획승인권을 발급하여 2억4백만원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을 징수해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기간(2014년11월 20일 ~ 2015년 2월 28일까지) 동안에 건전한 순환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경찰,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서귀포시, 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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