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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특별보증지원!!

15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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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담보제공이 어려워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비 44억원을 출연하여 2,566명에게 440억여원을 특별보증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비 15억원을 출연하여 59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물건이 없어 일반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쉽게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영업경력 폐지,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 대출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로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보증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떡제조업 포함),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사업자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2.2∼3.8% 내외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 수수료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 고정 적용된다.

특별보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영업 시에는 행정시(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낮은 금리(2.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7월부터『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을 시행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하여 중도 상환 수수료 폐지, 구비서류 간소화(5종→2종), 보증서 발급 처리기간 단축(5일→3일), 농어촌지역 방문상담 등 이용자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골목상권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보증대상 업종 및 출연금 확대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봄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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