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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5백만원이상 체납자 71명 48억원의 체납액 정리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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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71명(법인 23, 개인 44) 체납액 48억원에 대한 지방세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예고 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예고기간 20일 내에도 지방세 체납세액을 미납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가 등록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공공기록정보에는 조세(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금융정보(채무불이행 등) 까지 등록되며 이러한 공공기록정보는 7년간 관리된다.

또한, 공공기록정보등록이 되면 금융거래 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자에게 간접적인 제재를가하는 효과가 있어 체납액 정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도 45명(12억원), 2014년도 249명(46억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한 바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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