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제수용품 수요 증가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2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하여 중점관리 대상 5개 분야 32개 품목(농산물13, 수산물5, 축산물4, 개인서비스6, 가공품4)에 대한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지도·점검반(5개부서 30명)을 편성하여 수급조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불법계량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과다 가격 인상업소에 대한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업주 및 위생단체의 자율적인 가격안정시책의 동참을 유도하고,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물가안정을 기하고, 장바구니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한편,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캠페인 전개 및 제주사랑상품권 구매촉진 홍보 등을 통하여 검소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