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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비상체제

체계적인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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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름 탐방객 급증 및 건조주의보 등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많아짐에 따라 산불조심 기간 2월1일부터 산불예방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도, 국립공원,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산불위기경보 발령 및 경보별 조치기준 시달, 소방서․군부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한다.

이에 산불 예방활동은 물론 산불발생시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무인방송시설을 통한 감시 및 예방활동과 산불감시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을 주요 등산로 및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상시순찰을 통해 산불감시와 순찰 계도활동을 하게 되며,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산림 36%에 해당하는 142개소(3만3천ha)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특히, 산불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40%)과 입산자의 실화(30%)가 전체 70%를 차지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산불과 탐방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높음에 따라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청 진화헬기 배치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춰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 할 계획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입산객 실화와 농산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산에 갈 때에는 라이터 등 발화물질 휴대를 삼가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도민의 협조가 절실하므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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