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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1월 29일 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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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택시 과잉문제 해소 및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택시 총량제 및 감차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택시발전법에는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이 대폭강화 되고,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2년 내 3회 위반시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 취소․과태료 60만원, 사업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해 진다.

또한, 부당요금․합승행위․카드결제 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 사업자는 180일 사업 일부 정지등 처벌규정도 강화 되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여 316건을 적발하였는데 불친절 93건, 승차거부 90건, 여객질서문란 51건, 부당요금 16건, 기타 66건등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특히, 법 시행이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경쟁력 강화방안이 없었는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다 나은 택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말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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