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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학원 수강료 1인 월 10만원, 6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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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 고등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원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중‧고교 교과목 학원 등록 및 학습지 수강자를 1차적으로 지원하고 2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체능과목(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수강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역은 1인 월 10만원으로서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학원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짝수 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영수증 확인 후 25일까지 세대주 또는 지원대상자 본인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등록된 한부모가족은 1천8백여세대 4천9백여명으로서 이중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는 약 600여명으로 이들에게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 사업은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하는 자체 사업인 만큼 해당되는 가구는 누락됨이 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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