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에서는 누수 되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난 해 4월부터 시행했다.
그 결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82건(제주시 44건, 서귀포시 38건)의 누수신고가 접수되고, 신속히 수리하여 하루 1,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하수 관정 1개소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연362천여톤의 수돗물 누수를 줄여 3억2천5백만원 상당의 생산원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도민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수돗물 누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수도관 등 각종 수도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돗물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도로의 노면이나 인도 등에 맑은 물이 고여 있거나, 흘러 수돗물 누수가 의심된다면 국번 상관없이 바로 121번이나 수자원본부 상수도부, 각 지역사업소 및 행정시 읍·면 건설부서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정되어 수리를 완료한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3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이 지급된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지난 해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누수신고 포상금제도가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더불어, 올해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라면서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