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책임연구원은 정책이슈브리프 ‘행복주택 추진동향과 제주지역 도입 방안’을 통해 제주지역에 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행복주택정책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사회적 배려대상,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했다면,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4년 10월 기준 전국에 행복주택 약30,000호 공급을 위한 47곳의 입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제주지역은 주택 전세가격 상승, 월세 비용 증가 등으로 행복주택 도입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제주지역 주택 전월세 거래현황을 지난 1년간(2013년 11월 ~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http://rt.molit.go.kr/)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행복주택 대상인 대학권으로 제주대·제주국제대권, 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권과 제주시 원도심권의 3개 권역에 행복주택 공급규모인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대학권과 제주시 원도심권에 월세(임대료) 30만원 이하의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지역 행복주택 도입의 사전 검토 단계로 젊은 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수요조사, 이들의 행복주택 입주 의사, 적정 임대료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행복주택 건설 가능지역을 검토하되, 특히 제주지역 대학권과 제주시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제주지역 행복주택사업은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