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형도면이 2015년 1월 27(화)일자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금번 지형도면 고시는 2013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4호에 의해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호)하는 것이다.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는 도심권 경기부양과 문화도시 육성으로 서귀포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작가의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거리 권역, 의료휴양관광 중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강창학구장‧공천포전지훈련센터 등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권역의 5개 지역 3.7㎢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정으로 문화예술, 의료, 스포츠 3개 분야 특화사업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등 6가지 규제특례를 적용,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고시된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형도면은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사무실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선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