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309만원까지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265만원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여 943동에 대한 철거사업을 완료했는데, 올해에는 가구당 지원비를 309만원까지 16.7% 증액하여 노후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총 28억5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물(창고포함)에 대하여 철거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뿐만 아니라 후 지붕개량을 원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붕개량비(154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한편,「지붕개량비 지원기준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멸실건축물, 신축건축물에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순번에 따라 처리사업을 진행하며 올해사업은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정부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