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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가치료한 요양비 지원!!

가정산소치료 월 12만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일 5,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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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업소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와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환자, 선천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치료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가정산소치료의 경우 월 12만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1일 5,640원,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혈당검사지는 1일 최대 4개, 개당 300원 기준이며,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1일당 6개 이내의 범위에서 9천원이 지원되는데 소모성 재료들은 한 번 처방 시 90일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도에는 가정산소치료 요양비로 30명에게 2천580만원, 복막투석 등 소모성재료 기타요양비로 13명에게 603만6천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요양비가 지원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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