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사례가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2015년 1월16일 ~ 2월15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모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확대, cctv 설치 권장,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 및 보육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되어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교직원들이 활기차게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연2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학대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교직원은 물론 아동들에게도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마련함으로써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