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임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증대가 목적인 「2016년도 산림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2월 5일까지 접수중이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은 크게 「유통구조개선」 분야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분야로 구성된다. 「유통구조개선」 분야에는 임산물상품화,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가공지원, 임산물유통기반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분야로는 표고재배시설, 톱밥배지시설, 보호울타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정비 등의 사업이 있다.
지원조건은 대부분 국비 20%, 도비 20%, 자부담(융자 포함) 60%이다. 신청자격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이며 지원품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임산물소득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산림분야 농림사업 지원 실적을 보면 '13년 25억원(18개소), '14년 15억원(9개소)이며 올해(‘15년)는 21개소 33억원을 지원한다.
예년과 달라지는 점으로는 올해부터 「표고자목 구입」이 농림사업으로 신청가능하다. 개인 농가의 경우 표고자목 3,000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올해 신청하면 2016년에 총사업비의 4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고버섯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및 사업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분야 신청 장소는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더 궁금한 내용은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064-728-3581~3)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