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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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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위 사업은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노루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그물망 및 전기목책기, 까치 등 조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설치비의 80%, 최대 3백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밭 소재지 기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2월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이 된다.

제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259농가, 5억6천9백만원을 농가에 지원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농민들의 땀이 서린 농작물이 수확기까지 잘 자라 안정적인 농가 경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녹색환경과 환경관리계(064-728-3127)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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