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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산 가금류 및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 ‘15. 1. 21일부터 전라북도 지역산 가금류 및 생산물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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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5.1.19일 전라북도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15.1.21일 0시를 기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반입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AI 발생상황(‘15.1.19일 24시 기준) : 6개 시도, 16개 시․군 47건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 세부내역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전남․북(광주 포함), 경남(부산 포함) 지역이며, 타 시도에서의 AI 추가 발생, 방역조치 완료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반입금지 지역 확대․해제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도에서는 타 시․도 고병원성 AI의 확산세가 크지는 않지만, 철새 도래시기임을 감안하면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장의 AI 발생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가금 사육농가의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동절기 방사금지 등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과, 관련업계의 우리 도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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