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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끝까지' 찾아 나선다!

읍면동 합동 고강도 영치 활동 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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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월까지 읍·면·동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상습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고강도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2,730대에 82억9천7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그 중 동지역은 32,171대 62억2천7백만원, 읍·면지역은 10,559대에 20억7천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분석해보면, 체납액 기준으로 10만원 ~ 50만원 미만 체납액이 23,736대 48억3천4백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를 차지하고, 차령 기준으로는 11~15년 된 차량의 체납액이 13,873대 26억6천5백만원으로 체납비중이 가장 높은 32.1%로 분석됐으며, 지역별로는 연동(4,896대 10억8천3백만원), 노형동(4,645대 9억6천7백만원), 애월읍(3,362대 6억9천3백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세 체납현황


이에 따라, 오는 1월 19일부터는 읍·면·동별 마을 및 리단위까지 자동차 번호 자동 영상 인식 차량 탑재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1~2일간 일정별 순회 단속 징수 계획에 따라 제주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자동차 영치활동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인 경우 이동이 잦은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아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 차량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동시에 타 시군구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하여 징수촉탁 수수료 30% 수입과 함께 단속효과를 가중할 방침이다.

그 결과,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5,202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4,309대를 영치예고하고, 893대의 번호판(징수촉탁 차량 196대 포함)을 영치하여 16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정리 계획에 의거 사전에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고액·고질·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 카드매출채권 및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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