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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법률 본격 시행!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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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수욕장(해변)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해수욕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해수욕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개장되는 도내 12개 해변(해수욕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변의 지정조건 및 이용자준수사항, 불법 시설물 및 상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해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변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해양오염, 이안류 등의 발생, 해파리 등 유해생물이나 상어 같은 생물이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토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해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장시간 및 기간과 그 제한,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해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용료 금액과 징수절차, 해변내 준수사항 미준수자에 대한 해변 이용 제한조치 등은 도 조례로 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관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해수욕장법’ 시행으로 이에 따른 도조례를 상반기내 제정하고 잠재된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안전관리 및 불법 상행위 등을 크게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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