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긴급복지지원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께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올해 확대되는 주요 내용은 생계지원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이하(4인가구 3,086천원 이하)로 확대,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 위기상황 인정요건으로 휴·폐업 신고일이 6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완화 등이다.
아울러 이전에는 긴급복지의 단기지원 원칙상 같은 사유로 1회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지원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작년 긴급지원 건수는 총 275가구(2억2천8백만원)이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는 지원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밖에 서귀포시에서는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위기가정 지원 및 특별생계비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거주지 시청, 읍·면·동으로 지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최선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