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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원 부과

등록면허세(면허)의 규모, 전년도 부과액 8천만원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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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77,149건 13억원을 2015년 2월 2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2015년도 등록면허세(면허)의 규모는 전년도 부과액 12억2천만원보다 8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53,824건 9억3천6백만원, 서귀포시 23,325건 3억6천4백만원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 및 종별세액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소지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4,500원 ~ 45,000원의 세액이 차등부과됐다.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시 특이사항은 납세의무자 중 환급금(6개월 경과, 3만원 이하)이 있는 경우 직권 충당 후 잔액을 고지했고,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했다.

납부방법으로는 ARS(☎1899-0341)납부(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출금),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납부, 입금전용계좌 이체 및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납부기한(2월 2일) 내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으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납세편의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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